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둘 다 수급권자일 때 각각 20%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한 분만 수급권자라면 이 부부 감액은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사이트의 정리이며, 대상 여부와 금액은 공식 심사로만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 사람 둘이 부부라고 가정하면 각각 20%인 69,940원이 줄어 279,760원이 됩니다. 이는 공식 수치로 한 산술 예시일 뿐이며,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 구분 | 감액 여부 |
|---|---|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 | 각각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 부부 중 한 분만 수급권자 | 부부 감액 없음,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별도 판단 |
|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 | 원칙적으로 지급대상 제외, 예외와 특례 있음 |
올해 기준과 작년 기준 숫자는 다르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새로 정합니다. 작년 기준 글의 숫자를 올해 판단에 그대로 쓰면 어긋납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2025년 선정기준액 | 월 228만 원 | 월 364만 8,000원 |
| 2026년 선정기준액 | 월 2,470,000원 | 월 3,952,000원 |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며,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공제한 뒤 0.7을 곱해 반영합니다.
안내문 조건과 실제 심사가 달라지는 지점
- 안내문은 신청을 알려 주는 것이고, 수급자 선정 조사와 결정·통지·지급은 지자체가 담당합니다.
-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자격이 없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 대상이며, 방문 신청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모의계산은 입력한 값 기준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금융정보 조회 결과가 적용되어 본인이 아는 금액과 다를 수 있다고 복지로가 안내합니다.
부부 상황별 분기표
| 상황 | 다음 판단 |
|---|---|
| 부부 소득인정액이 3,952,000원 이하 | 대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전 모의계산, 둘 다 수급이면 20% 감액 |
| 부부 소득인정액이 3,952,000원 초과 |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지금 신청하지 않는 판단도 가능 |
|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 | 지급대상 제외 여부와 예외·특례를 먼저 확인 |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 |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만 점검 |
결정이 뒤집히는 조건
- 부부 합산 재산이 늘거나 금융재산 잔액이 달라지면 대상이던 가구가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국민연금공단 안내상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 수급 중 결혼, 이혼, 사망, 근로소득 변동 등이 생기면 30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 신청했다가 부적합 결정이 나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5년간 매년 다시 확인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초연금액 감액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초연금액 산정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신청방법
- 복지로 – 기초연금 서비스 상세
- 복지로 – 기초연금 모의계산
-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인일 2026.10.21. 위 공식 페이지 기준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