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지원

기초연금 부부 감액 기준과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모의계산 순서

핵심 먼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월 3,95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이 이를 넘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확인하고 계신가요

해당하는 상황을 고르면 이 글의 결론과 바로 할 일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남편도 받는데 나도 신청하라는 안내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배우자 소득·재산은 조사 대상입니다. 안내문은 신청 안내이므로 신청 전 모의계산으로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부터 보세요.

배우자가 공무원·군인연금을 받는 경우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와 특례가 있어 개인별로 다릅니다. 해당하면 복지로 서비스 상세의 제외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작년 기준 글과 숫자가 달라 헷갈릴 때

2025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64만 8,000원, 2026년은 월 3,952,000원입니다. 작년 숫자로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올해 기준 모의계산으로 다시 보세요.

국민연금도 받는데 더 깎일까 걱정될 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된다고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합니다. 월 524,550원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부부 감액과는 별개의 감액입니다.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인지는 남았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 보기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가구유형과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되어 신청 전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선정은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정해집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둘 다 수급권자일 때 각각 20%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한 분만 수급권자라면 이 부부 감액은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사이트의 정리이며, 대상 여부와 금액은 공식 심사로만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 사람 둘이 부부라고 가정하면 각각 20%인 69,940원이 줄어 279,760원이 됩니다. 이는 공식 수치로 한 산술 예시일 뿐이며,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구분 감액 여부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 각각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부부 중 한 분만 수급권자 부부 감액 없음,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별도 판단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 원칙적으로 지급대상 제외, 예외와 특례 있음

올해 기준과 작년 기준 숫자는 다르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새로 정합니다. 작년 기준 글의 숫자를 올해 판단에 그대로 쓰면 어긋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5년 선정기준액 월 228만 원 월 364만 8,000원
2026년 선정기준액 월 2,470,000원 월 3,952,000원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며,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공제한 뒤 0.7을 곱해 반영합니다.

안내문 조건과 실제 심사가 달라지는 지점

  • 안내문은 신청을 알려 주는 것이고, 수급자 선정 조사와 결정·통지·지급은 지자체가 담당합니다.
  •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자격이 없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 대상이며, 방문 신청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모의계산은 입력한 값 기준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금융정보 조회 결과가 적용되어 본인이 아는 금액과 다를 수 있다고 복지로가 안내합니다.

부부 상황별 분기표

상황 다음 판단
부부 소득인정액이 3,952,000원 이하 대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전 모의계산, 둘 다 수급이면 20% 감액
부부 소득인정액이 3,952,000원 초과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지금 신청하지 않는 판단도 가능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 지급대상 제외 여부와 예외·특례를 먼저 확인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만 점검

결정이 뒤집히는 조건

  • 부부 합산 재산이 늘거나 금융재산 잔액이 달라지면 대상이던 가구가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국민연금공단 안내상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 수급 중 결혼, 이혼, 사망, 근로소득 변동 등이 생기면 30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 신청했다가 부적합 결정이 나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5년간 매년 다시 확인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1. 위 공식 페이지 기준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판단 요약

  1.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3,952,000원 이하이고 둘 다 수급권자면 → 각각 20% 감액 후 수급
  2. 직역연금 수급권자이거나 그 배우자면 → 원칙적으로 제외, 예외·특례는 별도 확인
  3.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는 것이 분명하면 → 지금 신청하지 않고 재산·소득 변동 때 다시 확인

내 조건 확인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3,952,000원 이하인가 → 예: 모의계산 후 신청 검토 / 아니오: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신청을 미룸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는가 → 예: 각각 20% 감액 / 아니오: 부부 감액 없음
  •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인가 → 예: 원칙적 제외, 예외·특례 확인 / 아니오: 일반 기준으로 판단
  • 보고 있는 글의 기준연도가 2026년인가 → 예: 그대로 참고 / 아니오: 2025년 숫자는 사용하지 않음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인지는 남았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 보기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가구유형과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되어 신청 전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선정은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정해집니다.

이 글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정리이며, 대상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의 공식 확인으로만 정해집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1.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